'협상' 앞둔 롯데면세점-인천공항, 대화일까? 출구전략일까? 타 언론기사 2017.09.22 10:06



 '협상' 앞둔 롯데면세점-인천공항, 대화일까? 출구전략일까?

 

 

협상테이블 앉았지만 입장差 '팽팽'…"여전히 양측 일정 조율 중"

철수하면 수익성 보전…"영업요율 방식, 타 업체엔 불리"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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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장도민 기자 = '최후통첩'을 날린 롯데면세점과 한발 물러선 인천공항공사가 임대료 인하에 대한 협상을 앞둔 가운데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롯데면세점이 당초 예상보다 강경한 태도로 임대료 인하를 요구하고 있는 만큼 면세업계에서는 '출구전략'을 사용하는 게 아니냐는 추측이 확산되고 있다.

인천공항공사 입장에서 봤을 때 국내 1위 사업자인 롯데면세점이 철수하면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에 강하게 밀어붙이는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지만 시간이 지날 수록 증가하는 임대료를 더이상 감당하기 어려워 철수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사드보복 사태가 2~3년 안에 끝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선제적으로 철수해 수익 악화를 최소화하려 한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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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요율 임대료 방식 안되면 철수"…협상 난항 가능성 ↑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는 20일 오전 롯데면세점 측에 임대료 인하에 대해 협상하자는 공문을 보냈다.

인천공항공사 측이 한발 물러선 모습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전혀 의견차이가 좁혀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면세점은 지난 12일 임대료 책정 방식을 고정된 형태인 '최소보장액'이 아닌 매출규모와 연동되는 '영업요율' 방식으로 변경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공항공사에 보냈다.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전면 철수하겠다는 뜻이 담긴 '최후통첩' 성격의 공문이었다.

인천공항 면세점 중 가장 넓은 면적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롯데면세점은 2015년 9월부터 2020년까지 8월까지 업황에 관계없이 총 약 4조1000억원의 임대료를 인천공항공사에 납부하기로 했다.

롯데면세점뿐만 아니라 신라, 신세계를 비롯한 중소면세업체들 역시 인천공항공사의 임대료가 지나치게 비싸다는데는 동의하고 있지만 전면에 나서서 목소리를 내지는 못하고 있다.

상황이 어렵다는 점은 인천공항공사 측도 일부 인지하고 있다. 실제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 당시 인천공항공사는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외국인 관광객이 급감한데 따라 2009년 3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공항에 입점한 면세점과 모든 상업시설의 임대료를 일률적으로 10% 감면하기도 했다.

롯데면세점이 요청한 영업료 조정안에 따르면 인천공항 면세점 사업자는 상품별 매출액에 따라 최대 35%까지의 영업요율로 책정한 금액을 인천공항공사에 납부하게 된다.

롯데면세점 측이 영업요율 중심으로 임대료 산정 시스템이 바뀌지 않으면 철수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고, 인천공항공사 측도 영업요율 적용을 무조건 받아들일 수는 없다는 입장차이가 여전해 '대화' 자체가 불가능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면세업계에서는 롯데면세점이 철수하게되는 상황 쪽으로 무게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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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쉬울 것 없는 롯데?…전체 임대료 내리는데 업계는 반대, 왜?


면세업계에서는 롯데면세점 입장에서는 인천공항에서 철수하더라도 크게 아쉬울 것이 없다는 시각이 많다. 롯데면세점이 당장 철수할 경우 되레 돈을 벌고 나가는 셈이라는 설명이다.

롯데면세점은 인천공항점 운영 특허를 받고 2015년 9월부터 2020년 8월까지 5년간 인천공항공사에 지급해야 할 임대료를 4조1400억원 규모로 계약했다.

이 회사는 특허 운영 후반부인 4년차와 5년차에 각각 1조1000억원 이상 전체 임대료의 57%에 해당하는 총 2조3450억원을 인천공항공사에 지급하기로 했다.

1조1000억원은 본격적인 사드보복이 발생하기 이전인 지난해 롯데면세점 인천공항점의 연간 매출액에 달한다.

반면 롯데면세점의 올해 예상 손실액은 2000억원 수준이다. 피해가 더 커지는 것을 막으려면 철수가 가장 효과적인 상황이다. 이에 업계에서는 롯데면세점이 '베팅' 자체를 세게하고 입점했기 때문에 사드 보복이 아니더라도 인천공항에서 철수하는 것이 수익 악화를 최소화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꼽힌다.

인천공항공사의 임대료가 과도하다는 점은 전 면세업체들이 공감하고 있지만 영업요율이 적용되면 롯데면세점 이외의 업체들이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롯데면세점이 인천공항 내 '노른자위' 위치에서 매장을 운영중인 만큼 장소, 입지 등과 상관없이 매출액의 일정 비중을 임대료로 내게 되면 타 업체들이 불리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현재 협의 날짜를 조율하고 있다"며 "요청한대로 영업요율에 따른 임대료 산정 방식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시에 대한 입장(철수)은 같다"고 강조했다.
jdm@


기사입력: 2017/09/22 [10:06]
최종편집: ⓒ 국민정책평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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